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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개념] 공매도 알아보기금융, 핀테크 2021. 1. 21. 23:44
공매도란?
공매도의 사전적 정의는 '없는것을 팔다'라는 뜻이다.
주식 시장에서의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있는 다른 사람(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식을 사서 해당 주식을 갚은 투자전략이다.
공매도, 왜 이슈인가?
작년 3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 공매도가 금지됐다. 이에 따르면 3월 16일부터 공매도가 허용될 예정이지만, 현재 당정은 공매도를 3~6개월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재개를 둘러싼 논란이 연초부터 시장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오는 3월 재개를 앞둔 공매도 제도를 두고 ‘재개 찬성’, ‘재개 유예’, ‘재개 반대’ 등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재개를 찬성하는 입장은 제도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재개 유예 측은 제도의 순기능을 인정하되 역기능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재개 반대 측은 제도의 역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공매도,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가야 돈을 벌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렇다면 자금력이 있는 기관과 외국인은 대규모로 특정 회사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게 된다. 주가가 떨어지면 개미투자자들은 피해를 입게된다. 원칙적으로 개미들도 공매도를 할 수는 있지만 공매도를 하기위해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사는 많지 않다.(공매도를 위해서는 HTS에 대주를 검색하면 해당 상품을 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상품을 제공하는 증권사는 적고, 상품을 제공하더라도 상품의 선택권이 많지는 않다.) 실제로 2019년 한국거래소 리서치에 의하면,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의 비중은 1%밖에 되지않았다고 한다.
공매도의 단점은?
또한, 공매도는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질 수 있다.
1. 채무불이행 위험
우선 공매도 특성상 주식을 빌리는 과정에서 채무불이행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투자자 예상과 달리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가 급등하면 큰 낭패다. 손실부담이 증가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다.
2. 루머로 인한 투자자 혼란
특히 공매도가 부정적인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 특성상 실제보다 더 치명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소위 작전세력이나 의도를 갖고 공매도를 활용할 경우 있지도 않은 루머로 기업과 경영자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거나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 이러한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내부자가 공매도를 하거나 대량 허수성 공매도 호가로 인위적으로 시세 조정에 개입하는 등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공매도의 장점은?
그러나 공매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이에 선진국들은 모두 공매도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1. 주식 시장 안정화 기능
주식은 사고 팔고가 이어지는 거래의 연속이다. 주식이 오를 것이라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계속 주식을 매입해 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반영시킨다. 그렇다면 계속 주가는 올라간다.
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이러한 의사를 시장에 반영시킬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이미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이미 팔아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르고 내리고가 반복되면서 균형이 잡혀야할 주식시장은 결국 주식 상승을 바라는 사람들의 의견만 반영돼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시장 버블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공매도는 이렇게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반영시켜주고 시장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2.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
시장에 거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특징도 있다. 공매도는 일반 거래와 달리 선매도 후매수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매도와 매수간 거래 활성화의 윤활유가 되기도 하고 거래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공매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선 당정은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다음 달 열리는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와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매도를 연착륙시키겠단 계획을 내놓았다. 또한, 시장 전문가들도 공매도 제도가 영원히 금지될 수는 없는만큼 제도 정비 후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참고 기사]
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01/20/M2RIMZMJKRFTPJUAHSQHDGW654/
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79694.html
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51207/
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86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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