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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념 "이 안에서 자유롭게 놀아~!"
    금융, 핀테크 2021. 4. 13. 18:14

    금융규제 샌드박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위의 모래가 가득찬 박스안에서 아이들이 재밌게 놀고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아,혹시?!"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샌드박스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얘들아, 이 안에서 자유롭게 놀아~!" 라고 말하며,

    금융 규제 일부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국내 금융규제때문에 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격식있는 말로 자세하게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ᕕ( ᐛ )ᕗ 

     

    금융 규제 샌드박스란,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금융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쳐 새로운 제품·서비스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규제의 일부 면제·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서비스에 이렇게 자유를 주면 안되겠죠. 이에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정된다면, 해당 서비스는 관련 규제의 적용을 최대 4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금융 규제 샌드박스는 금융 및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핀테크 기업의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 등장 배경

    그렇다면 이제 2019년 4월에 금융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었던 당시의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가 정리해둔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등장 배경을 참고하였습니다.

     

    1. 각국 정부의 활발한 핀테크 지원 정책

    우선, “핀테크”란 금융(financ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영국 등 주요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고 금융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계 상황 속에서 정부는 우리도 어서 관련 법을 제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된 것입니다.

     

    2. 각국 정부의 활발한 투자로 핀테크 시장 급성장

    특히 미국, 영국, 중국 등에서 정부가 핀테크에 대한 투자를 늘려 핀테크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외 핀테크 산업은 영국과 미국 중심으로 투자가 늘며 발전해 왔습니다. 이에 중국 등이 핀테크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은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IT)과 월가의 뛰어난 금융인프라를 융합해 핀테크 산업이 활발하게 성장했습니다. 2019년 핀테크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투자규모는 2018년 508억 달러(전체 40.5%)라고 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 투자를 주도하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비교대상 국가 중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영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하에 Tech City, Canary Wharf 등 금융가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영국은 2013년 17억 달러에서 2015년 660억 달러로 투자가 증가했으나, 브렉시트 등의 우려로 2016~2017년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23억 달러까지 투자액이 반등해 같은 해 글로벌 대비 17.7%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중국

    중국은 규제완화 등 지원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열악한 기존 금융기반을 핀테크로 대체하면서 금융서비스 혁신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핀테크 산업규모는 2013년 이전에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이었지만, 2014년 14%(64억 달러)로 급증하고 2018년에는 24.3%(305억 달러)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 기존 금융회사 위주의 엄격한 국내 규제 체계

    규제샌드박스 등 핀테크 기업에 필요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고, 신규 금융업 진입자에 상대적으로 높은 장벽이 존재하였습니다.

     

    4. 국가의 취약한 핀테크 활용도 및 경쟁력

    2017년 기준 핀테크 지수가 32%로 세계평균(33%)을 밑돌고 있으며,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1개에 불과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67%로 성장하여 글로벌 평균에 다다랐습니다.

     

     

    금융규제샌드박스의 장점

    이렇게 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정부, 핀테크, 기존의 금융회사(은행),소비자 입장에서 금융규제샌드박스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 및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도움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고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간 협업을 통해 상호보완이 촉진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절감 및 자산증대의 기회 등 금융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시행 효과

    그렇다면, 지난 2년간 금융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이후, 어떠한 효과가 있었을까요?

     

    핀테크 활용도 및 경쟁력 증진

    2017년 기준 핀테크 지수가 32%로 세계평균(33%)을 밑돌고 있으며,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1개에 불과합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EY는 우리나라의 핀테크 도입 지수(Fintech Adoption Index)가 2017년 32%에서 2019년 67%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핀테크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송금·지급결제(96%), 보험(86%), 투자(78%), 대출(76%)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입니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수수료(27%)를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생각했으며, 온라인(앱) 통합조회 서비스 및 無지점(비대면) 금융서비스 등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8%의 소비자들은 혁신적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 상품을 개발하는 非금융회사의 핀테크 서비스를 사용할 의사를 보였다고 합니다.

    한편, 다수 소비자들은 핀테크 이용시 개인정보 보안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자유를 누린 서비스 139건 

    앞서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정된다면, 관련 규제의 적용을 최대 4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2021년 4월 기준으로 지난 2년간 이렇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는 139건이라고 합니다.

    이중에서 현재 78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 중이고, 올 상반기 중에는 누적 기준 총 108건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증진

    57개의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로 송금·결제, 인증, 인슈어테크, 자본시장 등 금융의 모든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52개 핀테크 기업은 562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혁신금융 성과는 이들이 신규투자를 유치하고 해외로 진출하는 등 또 다른 기회를 얻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기존 금융회사와 협업하는 기회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핀테크 기업 29곳은 총 5천857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핀테크 유니콘 개수는..!

     

    국내에선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2018년 12월 유니콘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후 핀테크 유니콘 기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척박한 국내 규제 환경을 원인으로 꼽기도 한합니다.

    하지만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대기업 위주로 금융업이 발달한데다,

    유니콘 진입 전 미리 상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케이뱅크 등은 이미 유니콘 수준이상이지만, 각각 카카오와 KT 등 대기업의 자회사로 편입돼 있어 유니콘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핀테크 유니콘의 개수로만 우리나라 핀테크 시장을 가늠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혁신금융서비스 사례

    혁신금융서비스에 핀테크만이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혁신 금융서비스를 꼽자면,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 KB 국민은행의 리브엠이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4월 17일 은행권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승인받아 같은해 12월 1금융과 통신이 융합된 이동통신서비스인 리브엠을 론칭했습니다. 리브엠은 저렴한 요금제, 멤버십서비스, 통신비보장보험(무료), 미사용 데이터 포인트리 환급 서비스,유심 보관 서비스,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등 기존 통신사에서 접할 수 없던 서비스로 출범과 동시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논란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혁심금융서비스에 관련한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기준에 대한 신뢰성 부재

    기사에 따르면, 2020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기 정황이 밝혀진 ‘팝펀딩’이 대표적입니다. 2019년 3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 회사는 2019년 11월 온라인쇼핑 판매자의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팝펀딩의 서비스를 동산금융의 혁신사례라며 극찬했지만 실상은 사기였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부실대출·돌려막기·자금유용 등이 낱낱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위원회의 기준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2. 소비자에게 선보이지 않는 혁신금융서비스 다수 존재

    금융위원회는 2020년 58개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혁신금융 서비스 58개 중 2020년 출시된 서비스는 58개 중 15개(25.9%)에 불과했습니다. 전체의 4분의 1만이 소비자에게 선을 보인 셈입니다. 아무리 혁신적일지라도 세상에 선보이지 못하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3. 참신하지 않은 혁신금융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비슷한 혁신금융서비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는 2020년 9월 24일 롯데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KB국민카드 5개사가 각각 신청한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습니다. 이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모두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 서비스’였습니다.

    아울러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명확인 서비스(5건),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3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3건) 등 비슷한 내용의 서비스도 많았습니다. 이런 중복 지정은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소지도 크기 때문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단계에서 배타적 운영권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3.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핀테크 벤처기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에서 핀테크 벤처기업의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를 발굴해야 할 혁신금융서비스가 대형 금융사와 빅테크(대형 핀테크 기업)의 놀이터가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4. 핀테크 벤처기업이 느끼지 못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실익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중소 핀테크 기업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줄어든 것은 아예 신청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얻어가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중소 핀테크 업체가 많기에 신청 자체가 감소한 것은 아닐지 충분히 생각해볼만 합니다.

     

    4. 중소 핀테크 벤처기업, 금융규제 샌드박스 이후에 사업은 어떻게..?
    중소 핀테크 기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이후에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다. 

    최미수 서울디지털대(금융소비자학과) 교수는 “대형 금융사에서도 얼마든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면서도 “금융시장의 혁신을 위해서는 중소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대 4년이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기간이 끝나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중소 핀테크 기업이 적지 않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마치며...

    이렇게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다양한 면을 알아보았습니다. 2019년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이후 다양한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와 취지를 가진 제도이지만, 소비자 입장으로서 딱히 와닿는 혁신금융서비스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혁신금융서비스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보완해간다면, 앞으로 더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시장과 일반 소비자의 금융생활에도 커다란 혁신을 가져올 수 있지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참고 문헌]

    대한금융신문(http://www.kbanker.co.kr)

    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45&ccfNo=1&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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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핀테크, 금융소비자

    easylaw.go.kr

    www.law.go.kr/LSW/LsiJoLinkP.do?joNo=&languageType=KO&docType=&lsNm=%EA%B8%88%EC%9C%B5%ED%98%81%EC%8B%A0%EC%A7%80%EC%9B%90+%ED%8A%B9%EB%B3%84%EB%B2%95&paras=1#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83호, 2018. 12. 31., 제정]

    www.law.go.kr

    http://www.efnews.co.kr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7/2021040701222.html

     

    핀테크 전성시대…글로벌 유니콘 가치 425조원 기록

    전 세계 유니콘 기업 610개 중 94개가 핀테크 기업으로, 스타트업 분야 중 가장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biz.chosun.com


    http://www.kbanker.co.kr

    http://www.thescoop.co.kr

    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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